행정규제사무목록  보기

행정규제사무목록 상세보기
제목 응시자격의 예외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171
사무명/내용 응시자격의 예외
근거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 (시행규칙)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행정지원국 총무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3-0003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응시자격의 예외
처리기관 행정지원국 총무과



상위법 지방공무원법 제34조 (수험자격)
조례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09-06-18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09-06-18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울산동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인사기준을 규정함
규제내용 ○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아래의 경우에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처리기준 전분분야 업무 특성 감안, 전문지시 및 자격소지자 인력확보
구비서류 없음
처리절차 확인
처리기관 없음
등록이후 변동경과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