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3-0003 |
등록일자 |
2013-05-30 |
규제사무명 |
응시자격의 예외 |
처리기관 |
행정지원국 총무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지방공무원법 제34조 (수험자격) |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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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
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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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2009-06-18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09-06-18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울산동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인사기준을 규정함 |
규제내용 |
○ 임용권자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아래의 경우에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처리기준 |
전분분야 업무 특성 감안, 전문지시 및 자격소지자 인력확보 |
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확인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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