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3-0002 |
등록일자 |
2013-05-30 |
규제사무명 |
응시연령 |
처리기관 |
행정지원국 총무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지방공무원법 제34조 (수험자격) |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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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8조 |
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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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2009-06-18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09-06-18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울산 동구 지방공무원으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연령 조건을 규정함 |
규제내용 |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함 1.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
처리기준 |
지방공무원 계급별로 신규임시험 응시연령을 제한하여 행정수행능력 및 책임능력보유자 선발을 위해 존치 |
구비서류 |
개인별주민등록표 |
처리절차 |
확인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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