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보기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주택지원사업 안내

  • 담당자 김상명
  • 조회수 142
  • 작성일 2024-03-28
  •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 연락처 052-209-352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 지원내용: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등) 설치비 일부 지원
  - 계약기간: 3. 18. (월) 부터 상시
  - 서류제출기간
    (태양광) (1차) 4. 5. ~ 4. 16. / (2차) 4. 23. ~ 예산 소진 시
    (태양열, 지열 등) 4. 3. ~ 예산 소진 시
  - 지원금액
    (태양광 일반모듈) 국비 2,139천원, 시비 1,000천원, 자부담 2,199천원 (3kW 설치단가 5,338천원 기준)
    * 모듈 종류에 따라 소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태양광 이외 에너지원의 경우 공고문 참조

사업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붙임의 사업 안내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내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공고 링크: 신·재생에너지센터 | 자료실 | 알림/뉴스 | 사업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248호)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공고 안내(지원금액 소진 시까지) (knrec.or.kr)
○ 울산광역시 시 보조금 지원공고 링크: 울산광역시 대표누리집 > 시정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ul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