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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임시사용승인을 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작성자 정진경,buildingQna|177
  • 조회수 2047
  • 작성일 2013-12-30
  • 부서명 건축주택과
제2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것임.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민지 (건축주택과) ☎ 052-209-378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