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건축관련 묻고답하기  보기

주민 민원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지

  • 작성자 정진경,buildingQna|167
  • 조회수 1262
  • 작성일 2013-12-30
  • 부서명 건축주택과
신청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해당 주민의 찬?반 양론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건축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련 불가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민지 (건축주택과) ☎ 052-209-378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