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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 작성자 정진경,buildingQna|164
  • 조회수 1682
  • 작성일 2013-12-30
  • 부서명 건축주택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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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