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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2009.1.1.이전)
나. 신청기간 : 2024.1.15. ~ 1.31.
다. 접수기관 : 동구청 건축주택과 (052-209-3793)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단, 우편접수는 신청기간 내 우리구 건축주택과에 도착된 서류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