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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가이드라인(2024)

  • 작성자 이재식
  • 담당실과 건축주택과
  • 조회수 23
  • 작성일 2024-04-24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하경 (건축주택과) ☎ 052-209-379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