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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시행 홍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조회수 45
  • 작성일 2026-10-26
  • 연락처 052-209-3617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종이팩의 수거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을 의무화합니다. 이에 따라 홍보 포스터, 매뉴얼 등 자료를 첨부하오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 대상 홍보 및 안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