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방역 민원 신고

원스톱 방역 민원 신고
 
운영기간
3 ~ 11월
대상
감염병 매개체(모기 등) 발생지
내용
민원 발생지 연무·분무소독 및 유충구제 실시, 민원처리 후 홈페이지 처리결과 조회(2~3일 소요)
문의사항
052-209-4108
유의사항
개인 사유지 방역불가, 방역 요청 주소는 정확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