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만5세 영유아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제출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양육수당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구비서류

구비서류구비서류,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 비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카드연결계좌 통장 또는 통장사본 확인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서
장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등 필요시

지원금액

지원금액구분, 기준일자, 지원금액(기본보육, 연장보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준일자 지원금액
기본보육 연장보육
0세반 ('23. 01. 01. 이후 출생) 514천원 시간당 3천원
1세반 ('21. 01. 01. ~ '21. 12. 31.) 452천원 시간당 2천원
2세반 ('20. 01. 01. ~ '20. 12. 31.) 375천원 시간당 2천원
3세반 ('19. 01. 01. ~ '19. 12. 31.) 280천원 시간당 1천원
4세반 ('18. 01. 01. ~ '18. 12. 31.) 280천원 시간당 1천원
5세반 ('17. 01. 01. ~ '17. 12. 31.) 280천원 시간당 1천원

지원방식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매월 결제

지원방식구분, 업무,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업무 주요내용
부모 보육료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제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시군구 자격판정, 자격결정통보 지급 자격 판정 및 아이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금융기관으로 전송, 보육료의 자격결정 통보
금융기관 카드발급 아이행복카드 발급
부모 결제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매월결제)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강민지 (가족정책과) ☎ 052-209-392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