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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상향 안내('25.1.1. 적용)

  • 담당부서 건강지도계
  • 조회수 33
  • 등록일 2024-11-14


동구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상향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적용대상 : 대왕암공원, 쇠평어린이공원, 버스승강장, 학교절대보호구역
2. 적 용 일 :  2025. 1. 1.
3. 내     용 :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상향(기존 2만원-> 5만원)

 ※ 청사, 의료기관, 음식점 등 법정금연구역은 현재와 동일하게 1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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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