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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는 힘들 때나 좋을 때나항상 주민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동구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상향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적용대상 : 대왕암공원, 쇠평어린이공원, 버스승강장, 학교절대보호구역 2. 적 용 일 : 2025. 1. 1. 3. 내 용 :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상향(기존 2만원-> 5만원) ※ 청사, 의료기관, 음식점 등 법정금연구역은 현재와 동일하게 10만원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