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보기

<2024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 안내

  • 담당부서 건강지도팀
  • 조회수 135
  • 등록일 2024-09-30
<2024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점검기간 : 9. 30.~11. 29.(2개월)

2. 단속대상 : 담배자동판매기,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 지정 금연구역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 위반 건수가 빈번한 곳 집중점검(PC방, 대규모 점포 등)
- 금연을 위한 조치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반드시 점검 
-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구역

3. 단 속 반 : 울산광역시 및 동구보건소 합동점검반

4. 점검내용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준수사항 점검
-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사항 점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5. 위반 시 조치
-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위반 : 과태료 부과(공중이용시설 10만원, 금연아파트 5만원, 조례지정 2만원)
-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처분(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위반 :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 담배자판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 과태료 부과(1차 위반 75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보건행정과 (☎ 052-209-4084)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