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정기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지하수 정기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지하수법』 제40조제9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수질검사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한 사항(신고인 명의, 용도, 시설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반드시 우리 시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하수 이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서를 제출 후 원상복구 하여야합니다.
- 타 법령에 저촉 받는 경우(음용수를 이용하는 식당, 식품공장, 학교 등)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 의거 수질검사를 받는 경우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수질검사 검사주기
검체명 |
정기 검사 주기 |
음 용(46항목) |
2년 1회 (양수능력 : 30톤/일이하 – 3년 1회) |
생활용수(20항목) |
3년 1회 |
공업·농업용수(15항목) |
●수질검사 전문기관
검사기관명 |
전화번호 |
비고 |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 |
(052)279-3200 |
검사기관에서
용기 준비 및 직접수거
|
(주)그린환경 |
(052)249-1026 |
누리생명과학원(주) |
(052)700-3225 |
(주)제일랩 |
(052)247-9600 |
아이센(주) |
(052)264-2242 |
(주)동진생명연구원 |
1811-8379 |
▶ 수질검사 신청시 검사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시료채수 일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수질검사기관은 지하수 사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의 일부를 안내하는 것으로,
다른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 실시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