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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암검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안내

  • 작성자 이재석
  • 조회수 411
  • 작성일 2024-09-06
□ 국가 암 검진 (주의사항: 전국 국가암 검진 병의원 사전예약 후 방문(신분증 지참))
  ○ 위암
     - 대상자: 40세 이상 남녀
     - 주기: 2년 마다
     - 검진방법: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 대장암
     - 대상자: 50세 이상 남녀
     - 주기: 1년 마다
     - 검진방법: 분변잠혈검사(대변)
  ○ 간암
     - 대상자: 40세 이상 *고위험군 남녀
     - 주기: 6개월 마다
     - 검진방법: 간초음파검사 + 혈액검사
  ○ 유방암
     - 대상자: 40세 이상 여성
     - 주기: 2년 마다
     - 검진방법: 유방촬영술(엑스레이검사)
  ○ 자궁경부암
     - 대상자: 20세 이상 여성
     - 주기: 2년 마다
     - 검진방법: 자궁경부 세포검사
  ○ 폐암
     - 대상자: 54세~ 74세 (고위험군 남녀
     - 주기: 2년마다
     - 검진방법: 저선량 흉부 CT검사

  * 간암 고위험군: 간견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질환 환자
  * 간암 고위험군: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 위 내시경 검사에서 수맨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
  ※ 대장암 검사 후 이상이 있을 경우 대장내시경은 무료이나, 수면내시경 또는 용종 제거 등 비용은 대상자 부담
  ※ 대장암 검사를 위한 채변통은 병의원,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주의사항: 전국 일반 건강검진 병의원 사전예약 후 방문(신분증 지참))
  ○ 일반건강검진
     - 대상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주기: 2년마다
     - 검진방법: 신체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등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대상자: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주기: 2년마다
     - 검진방법: 신체검사, 인지기능장애, 골밀도 검사(66세 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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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