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일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더 잘사는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413호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기간 연장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