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일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더 잘사는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996호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9. 19.
울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