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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남목3동관리자
  • 조회수 15
  • 작성일 2024-09-19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996호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9. 19.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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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