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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사는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2024-935호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