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보기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작성자 남목3동관리자
  • 조회수 18
  • 작성일 2024-05-01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1. 가입대상(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중 가,나 중에 해당되는 자)
 가. 차상위이하(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월 소득 10만원 이상
 나. 차상위초과(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월 소득 50만원 이상~월 230만원 이하

2. 신청기간
- 2024.5.1.(수) ~ 2024.5.21.(화)

3. 지원내용
 가. 차상위이하(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나. 차상위초과(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이자

4. 지원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5.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동/읍/면 주민센터 (남목3동행정복지센터 ☎ 052-209-4440)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남목3동 (☎ 052-209-443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