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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 작성자 남목3동관리자
  • 조회수 7
  • 작성일 2024-04-19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2024년 2월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장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 규칙 제4조의3,「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 공고 제2024-13호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052-216-0250)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권재휘 (남목3동) ☎ 052-209-443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