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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

  • 작성자 남목2동
  • 조회수 16
  • 작성일 2024-05-02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
※ 취약계층: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소상공인등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계층

집중신청기간: 2024. 5. 1.(수) ~ 6. 30.(일)
상담안내: 110(국번없이)
신청대상: 취약계층의 생명, 안전등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 예시: 긴급생계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층 취업 및 주거대책 관련,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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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