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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외)조무보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남목1동관리자
  • 조회수 33
  • 작성일 2025-02-02
1. 신청대상
• 양육수당을 받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아래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원금액
• 월 30만원(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3. 신청방법
• 23개월째 매월 1일 ~ 15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집중신청기간 : 2025.1.22.(수)~2025.2.14.(금)
► 집중신청대상 : 2022년 3월생~2023년 3월생

4.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5. 문의사항
• 동구청 아동가족과( 052- 209- 3915)
• 홍보지 파일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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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