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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25.4월)

  • 작성자 남목1동 관리자
  • 조회수 9
  • 작성일 2025-01-21
농업경영 정보의 등록이나 변경을 한 후 3년이 지난 농업경영체에 갱신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등기우편 발송)를 실시하였으나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영체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남목1동 (☎ 052-209-437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