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동구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동구파크골프장) 1부.
2. 수용할 토지 등의 내역(동구파크골프장) 1부.
3. 의견서 서식(동구파크골프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