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기간: 2024. 11. 8. ~ 2024. 11. 18.(토․일요일 제외)
2. 근무기간: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3. 접 수 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4. 접수방법: 직접방문
5.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6.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희망직무 기재, 자필서명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자필서명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자필서명 필수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
(ITQ,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등 컴퓨터 활용 자격증, 운전면허증, 조리사, 바리스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한해 인정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⑧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