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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재결신청에 따른 공고

  • 작성자 전하2동 주민센터
  • 조회수 26
  • 작성일 2024-12-18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동구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전하2동 (☎ 052-209-4314)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