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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전하1동관리자
  • 조회수 3
  • 작성일 2026-05-26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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