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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사는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