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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소유자 확인 공고

  • 작성자 전하1동관리자
  • 조회수 3
  • 작성일 2026-04-24

우리 구 관내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강제처리(견인)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전하1동 (☎ 052-209-428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