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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사는 동구
우리 구 관내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강제처리(견인)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