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2호(자동차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5의4호·제84조제4항제15의5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2026.3월 발송분)
2. 공고대상: 구*두(울산광역시 동구 동해안로) 등 105명(첨부 참조)
3. 공고기간: 2026. 4. 1. ~ 2026. 4. 15.(15일간)
3. 처분사항: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