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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신고 방법 안내

  • 작성자 전하1동관리자
  • 조회수 6
  • 작성일 2026-03-31
행정안전부에서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시설물 및 불법행위 신고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전하1동 (☎ 052-209-428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