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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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하1동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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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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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20
< 울산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
ㅁ 가입대상 :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ㅁ 보험기간 : 2024.11.1. ~ 2025.10.31.(1년)
ㅁ 가입방법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가입
※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
ㅁ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자기부담금 없음)
ㅁ 보장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
ㅁ 청구시기 : 시행일(2024.11.1.) 이후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ㅁ 문의 및 보험금 청구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1번)
ㅁ 문의사항 : 동구청 노인장애과(052-209-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