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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사는 동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동구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