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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작성자 전하1동관리자
  • 조회수 12
  • 작성일 2024-12-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동구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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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