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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성자 전하1동 관리자
  • 조회수 31
  • 작성일 2024-07-12
-지원대상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대상: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분기 2만원 목욕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전하1동 (☎ 052-209-4289)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