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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 작성자 전하1동 관리자
  • 조회수 28
  • 작성일 2024-03-04
2024. 4. 10.(수)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선거 참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규한 (전하1동) ☎ 052-209-4289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