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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관련 안내

  • 작성자 일산동관리자
  • 조회수 10
  • 작성일 2026-03-30
종량제 봉투 전입인증표지제도 시행 계획 안내

-신청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구로 전입한 세대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교부매수: 세대당 최대 20매 (규격 제한 없음)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일산동 (☎ 052-209-4196)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