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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방위대원 자원일제정리 안내

  • 작성자 일산동관리자
  • 조회수 32
  • 작성일 2024-12-20

2025년 민방위대원 자원일제정리 안내

○ 2024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2025년에 편입될 사람은

  - 20세 ~ 40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1985. 1. 1. ~2005. 12. 31. 출생)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

○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편성에서 제외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해당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산동 행정복지센터(☎ 209-4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일산동 (☎ 052-209-419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