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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신고 안내

  • 작성자 화정동 관리자
  • 조회수 3
  • 작성일 2026-04-02

행정안전부에서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시설물 및 불법행위 신고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생활 속 다양한 안전 위험 요소를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소관 기관에서 처리·답변)앱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운영중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화정동 (☎ 052-209-4228)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