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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사는 동구
국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도로교통소음의 근본적 저감과 자동차 소음의 주요 원인인 타이어 소음관리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834호, 2018.10.16.) 등에 의거 2026.1.1.부터 운행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