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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 외국인학교)사업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 작성자 화정동 관리자
  • 조회수 3
  • 작성일 2026-04-02

학교법인 현대학원에서 시행하는 『현대외국인학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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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