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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사는 동구
학교법인 현대학원에서 시행하는 『현대외국인학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