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집중신청기간 홍보 안내문>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생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 도모
□ 집중신청기간: 2025. 4. 7.(월) ~ 4. 28.(월) 18:00까지
□ 지원대상(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품목
· 장애유형별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4개 품목(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 교부기준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타 교부사업에서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해당 동일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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