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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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정동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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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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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9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1. 가입대상(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중 가,나 중에 해당되는 자)
가. 차상위이하(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월 소득 10만원 이상
나. 차상위초과(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월 소득 50만원 이상~월 230만원 이하
2. 신청기간
- 2024.5.1.(수) ~ 2024.5.21.(화)
3. 지원내용
가. 차상위이하(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나. 차상위초과(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매월 10만원이상 저축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이자
4. 지원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5.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동/읍/면 주민센터 (화정동 ☎ 052-209-42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