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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례기 배출

  • 작성자 김지혜
  • 조회수 45
  • 작성일 2024-09-11
  • 접수상황 접수
존경하는 김종훈 구청장님 저는 김지혜라고합니다.
다음과같이 민원한 내용이 있기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제부가 부반상(Vu Van Sang)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이고
현재 울산시 동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몇개월밖에 안된다보니 한국말 미숙하고 한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넣어서 배출했습니다. 오늘 오후6시 50분경 울산시 동구청 직원이 찾아와서 쓰례기불법투기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저희 제부가 당황하여 저한테 연락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통화해보니 쓰례기 불법투기 해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찍고, 벌금 20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잘 못하면 벌금을 내야 타당하지만 저희 제부가 정말 몰라서 실수를 했고 또 이번에 처음이니 벌금면제해주셨으면하고 영안되면 벌금 감면이라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 동구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류을 넣어 배출하시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음식물류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20만원 벌금을 내야합니다. 라고 적혀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부가 주변 외국인 동료한테 물어보니 잘 못배출할 때 다시 분리 수거하라고 노란색 딱지를 붙였지 바로 벌금을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부디 저희 사정을 들어주시고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저희 제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희망을 안고 한국에 와서 한푼이라도 아껴서 가족들한테 보내줘야 할 상황입니다. 베트남에서 태풍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은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있게 한 생명을 구한다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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