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대왕암공원 캠핑장 직원의 출입 거부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대왕암공원 캠핑장 이용수칙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이용인원은 4인으로 제한하지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가정(1세대)은 주민등록등본 지참시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왕암공원 캠핑장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이용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잘못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직원을 비롯한 캠핑장 전 직원에게이용수칙 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대왕암공원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다른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대왕암공원관리소(209-3738) 또는 대왕암공원캠핑장(209-453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