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과의대화  보기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 차량차단휀스 철거에 관한 건

  • 작성자 이소영
  • 조회수 47
  • 작성일 2024-07-23
  • 접수상황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일산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휀스를
10여년 아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도로교통법및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시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들 여름 방학중 철거 한다는 공문을
학교 측으로 발송하여
아이들의 도로에서의 안전 장치가 곧 사라진다고
합니다
작년 동구청장님의 7월 중저희 학교 방문시
차량진입휀스의 노후로 인해 다시 교체를
건의드렸더니 교체 해주시고는
10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도로교통법, 도로법은 차들만 위한 법입니까?
저희 아이들이 등하교시에만이라도 도로에서 안전
하길 간절히 바라는 어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어
휀스의 철거를 재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교통행정과
  • 처리일자2024-07-30
❍ 먼저, 구정 사항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제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일산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차량진입차단용 휀스는 방호용이 아닌 차량 진입제한을 구간임을 알리기 위한 관련 법 규정 외 시설물이며 최근 해당 시설물이 차량 및 보행자들에게

위험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측과 시설물 이관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 (☎ 052-209-3181) 입니다.
## 파일위치(local에서만 표시) : /WEB-INF/jsp/cop/bbs/skin/mayor/cvst/Vi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