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명노인장애인과
- 처리일자2024-05-09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대송현대아파트 주출입구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셨으나 해당 아파트는 1988년에 허가되어 장애인편의증진법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논의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노인장애인과(☎052-209-344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구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