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구청장과의 대화 민원 접수 검토 결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징수 관련 질의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관리단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이 설립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관리비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문의하신 사항은 귀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들께서 관리단 집회를 열어 합의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추가로, 수선유지비의 경우 동법 제17조의2에 따라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동법 제5조의4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수선유지비와 관리비는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 민원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주택과로 전화(☎052-209-3794)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