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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방어동관리자
  • 조회수 18
  • 작성일 2026-10-19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6. 10. 16. ~ 10. 23.(7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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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