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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안내 홍보

  • 작성자 방어동관리자
  • 조회수 7
  • 작성일 2026-04-02

국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도로교통소음의 근본적 저감과 자동차 소음의 주요 원인인 타이어 소음관리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15834호, 2018.10.16.) 등에 의거 2026.1.1.부터 운행중인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에 대한 소음도 신고 및 등급 표시 의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주민여러분들께서도 붙임 안내문 참고하시어,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방어동 (☎ 052-209-416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