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 ~ 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기준(아래기준 모두 충족)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외)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 아이돌봄사업 준용
○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금액 : 월 30만원(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 신청방법 : 23개월째 매월 1일 ~ 15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집중신청기간 : 2025.1.20.(월) ~ 2025.2.7.(금)
- 집중신청대상 : 2022년 3월생 ~ 2023년 3월생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 문의처: 해울이콜센터(120), 방어동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