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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방어동관리자
  • 조회수 29
  • 작성일 2025-01-22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70세 이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제외대상: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분기 2만원 / 목욕비 지원(年 8만원/ 인) 

    ∙ 분기이월 여부: 가능(분기별 지급, 연도 12월20일까지 미사용 시 잔액 소멸)

    ∙ 1일 발생건수 제한여부 및 횟수: 1일 1회  ∙ 건별 상한금액 제한 여부 및 금액: 2만원 제한

    ∙ 1일별 상한금액 제한 여부 및 금액: 2만원 제한
  ○ 지원방법: 농협바우처카드 발급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209-435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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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