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70세 이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제외대상: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분기 2만원 / 목욕비 지원(年 8만원/ 인)
∙ 분기이월 여부: 가능(분기별 지급, 연도 12월20일까지 미사용 시 잔액 소멸)
∙ 1일 발생건수 제한여부 및 횟수: 1일 1회 ∙ 건별 상한금액 제한 여부 및 금액: 2만원 제한
∙ 1일별 상한금액 제한 여부 및 금액: 2만원 제한
○ 지원방법: 농협바우처카드 발급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209-435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